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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공지

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(10.4 ~ 10.17)
등록일
2021-10-06
작성자
학생지원팀
조회수
649
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연휴 기간 이동 및 소규모 모임 등 만남의 증가로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감염의 전국적 확산 억제 필요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단계(수도권 4단계, 수도권 외 지역 3단계)를 유지하며 연장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     래 -

가. 적용기간 : 2021. 10. 4.(월) 0시 ~ 2021. 10. 17.(일) 24시

나. 적용지역 :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.도*

   *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다. 적용단계

  - 수도권 : 거리두기 4단계

  - 수도권 외 지역 : 거리두기 3단계

라.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(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)

< 적용 예외 >

 ※ 사적 모임 예외범위는 지자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자율 조정 가능하나,
  ◈ 적용기간(10.4.~10.17.) 중 사적 모임(가족 모임 포함)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(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)까지 가능(9명 이상 불가)



붙임 1. [중수본공문]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다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

  2.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

  3.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  4.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  5.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  6.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  7.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. .